회원약관 개정 입법예고

작성일 2014.12.11 조회수 4,749 댓글수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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히따나2님의 댓글

5조의 2번은 '각 호' 이고 6조 첫줄에는 '각호' 라고 띄어쓰기가 서로 다르게 되어있는데 큰문제는 아닐것 같습니다. 그리고 빨간색 부분안에 있는 '맴버쉽' 이 무리는 없겠으나 (저도 항상 영어를 한국어로 표기할때 혼돈이 많아서 그냥 대충 쓰기는 하는데) 외국어 한글 표기법은 멤버십'인 것 같던데 한번 확인이 필요한 걸까요? 아님 큰 일이 아닌것같기도 하구요.

쥬프님의 댓글

약관도 빨리 마무리해서 별도의 링크로 게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.
약관이라기보다는 회칙으로 해야 맞는 말일 것 같구요.
올라와 있는 부분에서 회원의 종류등은 기존 게시물과 동일하게 맞추고,
후반부가 좀 약하네요. 의사 결정을 위한 회의의 종류, 의사 결정 과정 등이 표기되어야 할 것 같아요.
9조에 있는 관리운영자나 운영위에 대해서 앞에서(1~8조의 내용) 설명이 전혀되지 않는 지위와 기관이니
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.

SUN님의 댓글의 댓글

솔루션 변경으로 인해서 손놓고 있었던 부분인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
다음주 중 시간날 때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.
회칙부분은 아래의 링크를 보완하는것(회칙부분 추가 및 필요없는 부분 삭제)으로 마무리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.
http://muzia.net/bbs/page.php?hid=guide

솔루션 변경으로 사정이 많이 달라져서 회원구분은 자동으로할지 등업게시판으로 할지 의견주시면
반영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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