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료 유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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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를 하고 글 꼴이나 컨텐츠를 개발하여 등록을 함은 분명 이익 추구에 있다
당연히 저작권이나 특허 권리가 주어져야 되고...
타인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저작료를 지불해야 함이 옳다
문제는 비 상업적인 사용까지 파고 들어 저작료를 요구하는 경우다
좋은 경치 사진 몇장 찍어 인터넷에 마구 살포한 다음 그 사진을 복사한 사이트나 카페를 고발하여
저작료를 요구하며 살아가는 X들도 있다
만약 컴퓨터의 다양한 컨텐츠들을 정품만 사용해야 한다면 지구촌은 마비가 될 것이 자명하다
다만 사회성이 요구하는 범주를 벗어난 비 상식적인 짓은
제공자나 사용자 모두가 버려야 할 것이다
관련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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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故 무아(이철암) 출생 1955년 2014.4월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심
존경의 마음을 담아 늘 기억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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