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인 코로나 한시 지원금 (~6월 15일까지) 작성자 정보 작성자 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72.♡.118.50 작성일 2022.06.13 22:32 컨텐츠 정보 조회 4,824 댓글 1 목록 본문 사업소개사업명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사업기간2022.6월~8월접수기간2022년 6월 8일(수)~2022년 6월 15일(수)각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참고사업대상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참여제한① 공고일(‘22.5.31 기준)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② 「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」,「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」및「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」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③ 만 19세 미만 예술인④ 아래 기준표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(972,406원)을 초과하는 예술인- (가구원범위) 신청인(1인)- (소득인정액)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,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%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임⑤ 성희롱·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⑥ `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(고용노동부), 소상공인 손실보전금(중소벤처기업부)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⑦ 성명,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, 재외국민 신고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사업 참여 제외선정규모총 30,000명 이상지원규모1인 200만원신청자격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(내국인에 한함)신청인(1인) 소득인정액이 50% 이내 예술인(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)1인 가구 972,406 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고용노동부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,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미수급자1인 200만원 지급필수제출서류통장사본유의사항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, 시행지침, 산정지침 및 각종 붙임문서를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추천 0 비추천 0 SNS 공유 관련자료 서명 서명 링크 https://www.kawfartist.net/ 347 회 연결 댓글 1개 / 1페이지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리자님의 댓글 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72.♡.118.50 작성일 2022.06.13 22:33 예술인 경력 증명 되어 있으신 분 신청하세요 답글 추천0 예술인 경력 증명 되어 있으신 분 신청하세요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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