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』 작성자 정보 작성자 S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62.♡.178.157 작성일 2022.03.29 21:23 컨텐츠 정보 조회 5,107 목록 본문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세요.【1】 『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』이란?ㅇ 「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」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.ㅇ 「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」 사업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1인당 100만원(또는 50만원*)을 지원해드립니다.*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(`22.3월∼, 고용노동부)의 기존 수급자(50만원 수령인)의 경우 50만원의 차액만을 지급【2】 신청기간 및 방법□ 신청기간- 공고: 3. 28. (월)- 온라인 신청: 3. 29.(화) 10:00 ~ 4. 14.(목) 17:00* (온라인 신청) 마지막 주에는 접속자가 증가하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하며, 마감일 17:00 이후 제출은 불가하므로, 신청서의 ‘신청 완료’ 여부 및 신청 완료 문자 확인 필수* (현장 신청) 원로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 방문 온라인 신청 대행 진행 □ 신청방법ㅇ 창작준비금시스템(www.kawfartist.net)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ㅇ 온라인 시스템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,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에, 짝수인 경우 짝수일에 신청하는 <홀짝 신청제>를 운영※ 세부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※ 신청 접수일 첫째, 둘째날 및 마지막날은 신청 예술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해당기간을 피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□ 제출서류ㅇ (공통필수) 신청 방법·자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- 통장 사본 1부【3】 참여 자격□ 참여 대상ㅇ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- (예술활동증명) 공고일 기준 「예술인복지법」 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(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유효자)- (소득인정액) 신청인(1인) 소득인정액*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%이내** 예술인* (소득인정액)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·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** (기준 중위소득 120%) 1인 가구 2,333,774원- (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및 일부 수혜자)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(`22. 3월~, 고용노동부)의 미수혜자는 100만원 지급, 기존 수급자(50만원 수령인)의 경우 50만원의 차액만을 지급 □ 참여 제한 대상ㅇ 아래의 제약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,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미지급 추천 0 비추천 0 SNS 공유 관련자료 서명 서명 링크 http://www.kawf.kr/notice/sub01View.do?selIdx=17643 686 회 연결 https://www.kawfartist.net/ 592 회 연결 댓글 0개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